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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연 시의원, “서울시 멀티방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 없어”

  • 등록 2023.03.03 15:50:1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멀티방’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멀티방’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지 않는 운영되는 이른바 신종 ‘룸카페’의 경우 불이 나면 안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복합영상물제공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소재한 124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업소 가운데 이른바 ‘멀티방’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11개로, 그 가운데 불이 나면 작동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멀티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 내부를 개별 방(룸)으로 나누어 각 방에서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19세 미만 출입·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멀티방’은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번에 파악된 ‘멀티방’ 대부분은 자동 화재탐지설비, 휴대용 조명등과 같은 피난구조설비와 소화기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 소화설비를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별 방으로 나누어진 ‘멀티방’의 특성상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 소화설비가 없는 경우 한 곳에서 불이 날 경우 초기 진화나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나 당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이른바 ‘룸카페’는 자유업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면서 밀폐된 개별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이 나면 ‘멀티방’보다 더욱 안전에 취약할 것으로 파악된다.

 

박성연 시의원은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는 ‘멀티방’조차 화재에 취약한 허점이 있는데, 관리되지 않는 신종 ‘룸카페’의 경우 이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관계 당국과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화재 사각지대와 유해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시의원, “서울시 멀티방 스프링클러 설치된 곳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에 있는 이른바 ‘멀티방’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는 ‘멀티방’ 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 등으로 등록하여 다중이용업소로 관리되지 않는 운영되는 이른바 신종 ‘룸카페’의 경우 불이 나면 안전에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복합영상물제공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소재한 124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업소 가운데 이른바 ‘멀티방’으로 영업하는 업소는 11개로, 그 가운데 불이 나면 작동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멀티방’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멀티방’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등록, 내부를 개별 방(룸)으로 나누어 각 방에서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현행법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며 19세 미만 출입·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부, 이주노동자 숙식비 지침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해결해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하 평등연대)는 3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지침을 개선하고 열악한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평등연대는 "정부는 노동력 부족 해결 방안으로 올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11만 명 더 늘린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열악한 노동환경, 기숙사 환경을 견뎌야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이주노동자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 기숙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주의 월세 장사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중고를 주는 숙식비 지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숙식비 지침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만을 운영했을 뿐 철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무권리 강제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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