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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인디뮤지션협회 허위 조작서류 신청 정황 확인, 반드시 법인 취소해야”

  • 등록 2023.03.06 17:04: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3월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허위 조작서류로 법인 설립 신청을 제출한 사단법인 인디뮤지션협회(이하 협회)의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지시하였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문화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최경주 문화본부장에게 “본 협회 대표 김재국(타카피) 씨는 비영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신청서류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필요하나 모종의 이유로 총회가 열리지 못했고, 이를 만회하고자 배우자의 도움을 얻어 행사 사진을 PC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조작했다”며 총회 창립 사진이라 제출한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내부고발로 제출된 근거와 함께 전했다.

 

또 문 의원은 “창립총회에는 실제 발기인들이 참여해야 하나, 앞서 설명했듯 실제 총회를 연 적도 없으며, 서류상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가짜 발기인들을 더미로 내세워 마치 총회에 발기인들이 참석한 것처럼 명단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며 실제로 협회 임원인 백승서(더 루시) 씨가 본인의 배우자와 처남 등 협회와는 관련 없는 인물들을 넣어 완성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다.

 

덧붙여 “조용히 처리하고자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이를 의원 민원으로 제기해 처리하고자 했는데, 협회의 반성 없는 태도와 뻔뻔한 작태에 심히 실망스러워 공개적으로 이를 지적하며, 문화본부에서는 본 사안에 대해 내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지적하며 반드시 법인 취소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회의를 마친 문 의원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 이러한 정황을 눈감아 준다면 더 큰 비리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유사 사례가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인디뮤지션협회는 ‘타카피’의 리더 김재국 씨를 대표로 ‘더 루시’의 백승서, ‘크라잉넛’의 박윤식, ‘더더밴드’의 이현영, ‘스트릿건즈’의 박성호(타이거) 등 세간에 잘 알려진 인디뮤지션이 소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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