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활동 장려 및 지원을 위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포츠클럽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전문선수 육성과 같이 공익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스포츠클럽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사업내용에 장애인선수의 육성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정스포츠클럽 선정을 통해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선수 맞춤형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성을 핵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스포츠클럽법 입법 목적의 근거가 장애인체육에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며 "장애인 전문체육과 장애인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내실화를 이루고, 장애인스포츠의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