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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해야”

  • 등록 2023.03.07 13:26: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내 정당들에 특별법 초안을 송부했다. 정당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발의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해달라"며 "참사의 구조적 원인 규명과 행정적 책임 소재 규명,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조사기구 독립성 보장 및 유가족에 조사위원 추천권 부여 ▲조사권·고발 및 수사 요청권·청문회·특검 요구권 등 부여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자료 제출 시 형사처벌 등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은 "인파 사고 위험의 사전 인지 여부, 희생자들이 골목에 갇히게 되기까지의 과정, 당일 현장의 인력 배치 문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에서 책임자들 위주로 답변이 이뤄져 추측성 답변과 원론적 답변이 많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충분한 숫자의 담당자들에게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 실체 확인을 위해 검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제안한 특별법을 여야가 공동추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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