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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오는 24일 ‘제24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3.17 14:28: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27일과 2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1건이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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