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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수루 시의원,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만나 교류·협력 논의

  • 등록 2023.03.20 15:51: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지난 17일, 바킷 듀센바예프(Бақыт Дүйсенбаев)대사의 초청으로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방문했다.

 

바킷 듀센바예프(Бақыт Дүйсенбаев)대사는 아이수루 의원의 방문을 환영하며, 서울시의원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또한 앞으로 카자흐스탄 도시들과 서울시의 교류와 협력에 있어 아이수루 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듀센바예프 대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귀빈 방문 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본회의장을 참관하는 것과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시 장소 사용 협조도 요청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아스타나)은 2004년 서울시와 친선도시 협약을 맺었으며, 2005년에는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아이수루 시의원은 “아스타나가 서울시의회의 국제교류도시인만큼 귀빈의 서울시의회 방문은 당연히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해서는 “제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인 만큼 해당 분야와 관련한 교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시의원은 듀센바예프 대사에게 초청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주 소통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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