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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현기 시의회 의장, 계약투명성심의위원 신규 위촉

  • 등록 2023.03.31 09:23:2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은 지난 30일 제10차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서울시의회 계약투명성심의회는 시의회사무처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심의 기구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회 자문을 통해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이새날‧이효원‧이소라 시의원 외 외부위원 5명, 서울시 재무국장이다. 임기는 2년이다.

 

 

김현기 의장은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하는 서울시의회부터 모범을 보이고자 시의회가 발주하는 사업을 시작부터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계약투명성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투명한 기관으로 평가받는데 위원분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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