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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 공약 지켜야”

  • 등록 2023.03.31 14:54: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문래동‧도림동)은 지난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최호권 구청장과 구 집행부가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의 최초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지연 의원은 먼저 “저는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의 답변과 구정현황 파악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구정질문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질문에 정확한 사실을 답변하는 자리이다. 그렇지만 질문의원이 묻지도 않았는데, 구청장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저 또한 냉정하지 못한 채 언성을 높였던 점 함께하신 모든 공무원분들과 구민께 사과드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질문요지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답변이 너무 많았다”며 “이는 구의원의 질문을 전혀 경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시 시설물은 시가 시유지에, 구 시설물은 구가 구유지에 지어야 한다고 원칙론만 고집하셨다. 그러나 행정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 이에 토지 소유지와 건설사, 운영자가 충분히 다를 수 있다”며 “이런 행정의 묘를 잘 발휘해서,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은 지방자치일 것이다. 창동 아레나는 민자유치의 예이며, 그레이트 한강 서울링 또한 민자유치로 발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가 여의도 공원으로 발표된 부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구 재산을 되돌려 받았다고 발언하셨으나 수천억 원의 근거를 묻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며 “산출근거도 제대로 아는 바 없이 대충의 수치만을 언급하고, 우리 구 소식지에까지 나오는 부분은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무엇보다 구유지 소유권은 결코 이전된 적이 없는데도 되돌려 받았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지교환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다”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설계공모를 앞둔 시점의 사업도 바꿀 생각은 하면서, 구체적 계획도 알지 못하는 영등포구 내 시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생각도 안하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구청장은 한 번도 서울시에 부지변경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무자가 알아서 서울시 담당자에게 그 뜻을 전달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영등포구의 공식요청으로 받아들인 것인가?”라며 “우리 구에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500억 이상의 중투심 조건부 통과한 유일한 사업을 이런 식의 행정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었다는 점, 구청장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래동에 구립예술의 전당이 들어서면 제2세종문화회관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한다. 현 구립 구민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억, 제2세종문화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110억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이라며 “애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검토되었을만큼 지역경제, 도시재생적 측면을 고려해볼 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아트홀과 문화원 주변 상권이 어떠한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아무 공약이나 하고 상황에 맘대로 바꾸는데, 어떤 말도 믿어선 안되죠. 예산 따놓은 것도 못 하는데 예산 준비 방안도 없는 사업을 언제 시작할까요? 텃밭 기간이 기한 없이 늘어나거나, 건축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건물에 간판 하나 붙여주겠죠’라고 공개작성된 주민의 글을 읽은 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고, 여의도에 짓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안타까운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 갈등과 분열, 행정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혐오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민원을 읽으며, 주민분들과 만나며 느끼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사업을 백지화하고 여의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작금의 사태가 영등포구청장은 그저 매몰비용조차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태는 주민에게 느껴지기에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손님 앞에 반찬을 깔다가 갑자기 회수해 간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랫동안 허기져있던 주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다면 매몰비용이라는 표현 및 그조차도 없다는 표현은 매우 모욕적이다 또한 환영기사를 보도자료로 내는 등의 태도는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지연 의원은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진행되게 될 때, 본 의원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대화와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풀어가야 할 방법의 문제이다. 지역사회를 분열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는 이런 문제해결의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 구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집행부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신속건립의 최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2월 19일까지 마쳐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란을 야기했던 과오가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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