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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 “신길7동 5구역 기부채납부지 활용방안 마련해야”

  • 등록 2023.03.31 09:59: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지난 3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길7동 5구역 기부채납부지(신길동 4961번지) 활용 방안에 대한 현 상황을 살피고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양송이 의원은 “신길7동 5구역 기부채납부지는 2020년 12월 말, 건립 부지 소유권 이전 완료를 시작으로 2021년 5월 (가칭) 혁신교육빌딩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며 “2021년 8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과 소통의 자리도 4차례나 가졌지만 현재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빈 공터로 남아있다. 이에 5구역 기부채납지에 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먼저 “5구역 기부채납지에는 도서관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필요하다”며 “5구역 기부채납부지는 대규모 아파트 주변으로 SK뷰 1,546세대를 포함 약 600m 안에 있는 아파트 세대수만 총 8,253세대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5구역 기부채납부지와 인접한 대방초등학교 학생 수는 1,300명이 넘는다.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5구역 기부채납부지 인근 주민들, 대방초등학교 학생들은 영등포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동작구 관할 대방어린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가장 가까운 대방어린이 도서관도 지름길로 597m, 큰 길로 가면 785m이고 건널목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혼자 가기에는 위험 요인이 있다”며 “2021년 열린 공론장 개최 결과 보고에서도 주민분들은 도서관(영어도서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예를 들어 1,2층에는 도서관, 3,4층에는 과학교육 특별구에 걸 맞는 AR, VR 체험실 등 영등포구 청소년을 미래 창의융합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로, “민선8기 이후 5구역 기부채납지에 관한 계획과 예산은 전무하다”며 “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5구역 기부채납부지 세부 계획과 추진 필요에 대해서 지적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집행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법 제2조 제3호에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며 “집행부에서는 영등포구 기부채납지가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것이며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빠른 시간에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세 번째로 “신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22년 4월 11일 5구역 기부채납지에는 ‘이곳은 교육시설 예정 부지입니다’라는 펜스 래핑 작업을 했다. 또한 구청도 구민도 이곳에는 교육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며 “따라서 신속한 예산 확보를 위해 외부재원 또는 구비 반영 여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반영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며, 외부재원이 필요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송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2년 6개월 동안 들여온 용역비, 설계공모비 등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예산 및 시간 낭비를 멈추고 희망찬 미래 교육 도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가칭) 교육빌딩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본 의원 또한 영등포가 ‘미래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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