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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 ‘시립미디어센터’ 점검

  • 등록 2023.04.19 14:46: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는 지난 4월 18일,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청소년특화시설인 시립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시립미디어센터는 청소년이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청소년 스스로 사회적‧문화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즐거움을 누릴 수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미디어 관련 교육(제작 및 비평 등), 축제(청소년미디어대전, 미디어비평활동 등), 위기청소년 미디어 활동지원, 미디어 치료‧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는 청소년 특화시설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량 증가, 온라인 공간의 사이버폭력, 혐오 등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등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디어센터를 방문했다. 시설점검 후 운영현황과 활동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사업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결과의 효과성을 점검했으며, 유사한 기관과 차별성 및 중복적 사업 등에 대해 점검하고, 민간위탁 시설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중독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세심히 점검한 후 사회적 약자 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 확대와 유해한 미디어에 대한 보호방안도 모색했다.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미디어는 필요하나 균형도 필요하다. 이상과 현실적 한계가 공존하는 미디어 관련 청소년 지원과 정책은 더욱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서류로 확인할 수 없었던 민간위탁의 성과와 한계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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