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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가 전략산업지구 직접 선정·계획수립”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3.04.20 11:04: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3월 29일‘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 수립을 자치구청장의 신청 없이 서울시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일정 지역 내 집적도가 높거나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산업ㆍ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으나, 진흥지구 신청 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신청과 지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자치구의 신청 없이도 진흥지구를 직접 지정하거나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또한, 진흥지구 선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인제 시의원은 “서울시민들이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시장경기 침체로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전략산업을 육성하려고 해도 자치구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해당 지구 안의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예보 한도 1억으로 상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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