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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연 시의원, “소방 현장 근무체계 유의미한 변화”

  • 등록 2023.04.21 15:54: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까지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3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서울 소방의 3조2교대 근무는 이른바 주(9~18시)·야(18시~9시)· 당(9시~다음날 9시)·비(휴무)가 혼재되어 21일 주기로 근무하는 형태로, 불규칙한 근무 유형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서울 소방공무원의 근무체계가 최근 3조 1교대로 43.6%, 4조 2교대로 6.8%까지 전환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과제와 관련해 소방 현장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김성곤 조직경영팀장 등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불규칙한 근무체계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현장의 소방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주간 평균 근로 시간이 56시간에 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3조1교대 근무는 1일(24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근무형태로, 3조2교대와 주당 근무시간은 동일하지만, 근무 주기가 규칙적으로 배치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서울기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방 교대근무자 5,864명 가운데 3조2교대 근무자가 82%(4,808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3조1교대 근무자는 14%(831명), 4조2교대 근무자는 2%(168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7월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가 3조2교대 근무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으며, 당시 박성연 시의원이 노조와 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소방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탱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데, 현장의 이런 변화에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게 감사를 드린다”고 언급했고, 참석자들은 3조1교대 근무 또한 신체적·정신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4조2교대로의 전환 또한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성연 시의원은 “현장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소방 인건비 현안, 서울의 소방공무원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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