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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장애인사랑나눔의집 배식 봉사 활동 펼쳐

  • 등록 2023.04.21 17:47:5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은 지난 20일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찾아 제43회 장애인의날 기념 배식활동을 펼치며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강현숙 복지국장,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 외 직원들이 직접 배식봉사활동을 하며 일손을 보탰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방문하신 장애인들에게 손수 식사와 간식을 전달하며, 구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영등포구 장애인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주신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전치국 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치국 원장은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함께 살아감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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