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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생산·연구시설 점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서울물연구원 등 현장 방문

  • 등록 2023.04.21 18:00: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3)을 비롯한 위원들은 제31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0일 소관부서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와 서울물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첫 방문지인 뚝도아리수정수센터에서는 권민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과 문인기 정수센터 소장으로부터 정수센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활성탄지 등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서 방문한 서울물연구원에서는 손정수 서울물연구원장과 함께 정수처리 실증플랜트(Pilot) 시설과 연구원내 여러 실험실을 둘러보고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구의아리수정수센터는 지난 2015년 시설 현대화를 통해 오존처리와 입상활성탄 여과공정이 포함된 45만톤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현재 가동 중이며 이곳 광진구를 비롯한 서울시 주요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며 “정수처리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약품(염소나 응집제 등) 등 위험요소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봉양순 위원장은 “그러나 이 곳 구의정수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6개의 정수센터는 현재 30년 이상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안정적인 물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며 “새로운 정수센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현재 가동 중인 정수센터의 대대적인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서울물연구원 실험 현장을 둘러본 뒤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상수도관 누수진단, 소행생물(유충) 모니터링 등을 비롯한 그동안 연구 성과가 아리수 품질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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