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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

  • 등록 2023.04.24 14:58: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18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 영향평가’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해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조 8천억 원이나,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21년 0.63에서 2022년 0.59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도는 2022년 저출산 예산 5조 3천억 원을 지출했으며,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5에서 2022년 0.84로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윤영희 시의원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여성가족정책실에 여성가족정책실의 저출생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저출산 대응 사업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올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고,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은 시민들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저출생 영향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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