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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돌봄 무력화 중단해야"

  • 등록 2023.04.24 15:37: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돌봄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사측 혁신안에 반발하며 24일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후 사측은 공공돌봄 중단 선언으로 공공돌봄 무력화를 진행 중이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했다"며 "임단협 승리를 위해 전면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들은 서울시민을 위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갖고 열심히 일해왔으나 돌아온 것은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서울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위협하고 노동자의 일터마저 없애겠다는 쓰레기 같은 자구안"이라며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 돌봄 공공성 노동권과 돌봄권을 지켜내고 돌봄 존중 현장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도중 한 공연자는 시의회 본관 건물에 진입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됐다.

 

서사원에는 모두 4개의 노조가 있으며 돌봄 노동자 대부분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다.

 

 

노조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업에 앞서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했고, 돌봄이 절실한 이용자를 위해 필수 인력은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유휴 인력이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원을 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서사원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지난 2019년 3월 출범했다.

 

서사원은 시의회에서 조직 재구조화 요구와 함께 올해 예산을 100억 원을 삭감하자 장기요양·공공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내놓았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 진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대표이사 원명스님)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지연)은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6명을 대상으로 통합(활동·소양·안전)교육을 진행했다. 통합교육은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이해와 낙상사고, 교통안전, 자연재해 등 실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과 연계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며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지연 관장은 “앞으로도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소식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력과 책임성 강화로 실효성 높일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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