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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등록 2023.04.26 17:2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구립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회장 전치국)이 주관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26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라는 주제로 지역장애인의 사회인식 개선과 재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호권 구청장,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민석 국회의원, 문병호‧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지역 내 복지시설 관계자 및 장애인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먼저 선궁 전통예술원이 식전공연으로 흥겨운 사물놀이를 펼쳤으며, 벨칸토핸드벨팀이 본식공연으로 ‘그대 없이 못살아’. ‘동반자’ 등의 노래를 핸드벨로 연주하며 따뜻한 화음을 선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기념행사의 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학는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한 뒤,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의장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을 위해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을 소개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념영상을 시청했다.

 

 

 

전치국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행복하고 더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도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당부하는 한면, 지역사회와 구민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 매년 4월 20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UN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해 전 세계에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81년 4월 20일 정부 주도하에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고, 1991년 11회째 행사부터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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