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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3.05.12 14:56: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2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승용‧우경란 의원을 선출했으며,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 전승관‧김지연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가림막 철거와 관련해 구 집행부가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의견청취 1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5건이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 집행부가 ▲영등포 소식지 ▲인사행정 ▲구의원 예우 ▲여름철종합대책 ▲2024년 예산 편성 등 구정관련 현안에 대해 세심하고 살펴보고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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