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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실시

  • 등록 2023.05.15 13:58:4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나는 중도퇴소아동에 대해서도 보호·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상담사 배치를 통해 보호아동의 자립계획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시에 적극적 수용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를 투영한 활동이 약자와의 동행 특별위원회”라며 “인원 보강과 함께 더 많은 약자의 발굴과 지원근거 마련 등 특위 활동의 확대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추가선임 위원까지 포함해 서울시의회 거의 모든 상임위의 현안과 약자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며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근거한 지원 방안의 확대와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집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특위, 위원 추가선임 및 간담회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부위원장단 추가선임에 따른 임명장 수여식과 제9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작년 10월 11일 이종배 의원이 위원장, 김경훈, 김규남, 김혜영, 윤영희, 이효원, 정지웅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공식 출범했으며 이날 9명의 부위원장(곽향기‧구미경‧김동욱‧김혜지‧문성호‧서상열‧송경택‧이희원‧최진혁 의원)이 추가 선임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이 참석해 특위의 새로운 구성과 활동을 축하했으며 사회는 김규남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어 제9차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확대와 제도보완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아동담당관, 아동보호팀장,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장이 참여해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홍보 및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 등과 현행 조례에 근거가 부족한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한, 18세 이전 보호시설을 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개정 위한 노력의 결실 맺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본욱)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참전이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전상⋅공상군경 및 공상공무원들도 월 10만 원의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25 및 월남전 참전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4⋅19, 5⋅18, 특수임무유공자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등을 규정하여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었으나, 참전등록을 하지 않은 전상군경이나, 참전 사실이 없는 공상군경의 경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이에 상이군경회 서울지부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훈단체간담회, 서울시장 및 시의원 등 관계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개정을 건의해 왔다. 구본욱 지부장은 “유공자가 살아 있을 때 예우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유공자 혜택 확대를 위한 상이군경회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지자체의 보훈예우수당 중복 지급, 수당 인상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유공자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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