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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승관 영등포구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 철거 문제 해결 위한 협치 당부

  • 등록 2023.05.15 19:20: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전승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은 지난 12일 열린 제 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가림막 철거와 관련해 ”구 집행부가 구의회의 협치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화요일 저녁,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가림막을 철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수요일 새벽 현장에 나가 가림막을 기습 철거하려는 구청의 행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이 과정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철거를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난무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 현장”이라며 “선배·동료 구의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다. 지금도 주민 여러분들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철거 반대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지난 10일 수요일 오전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최호권 구청장과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단 30분간의 대화를 끝으로,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만, 협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밤샘 토론을 해도 좋다. 무제한토론도 좋다. 대화에 나서주길 촉구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부지 가림막 철거 반대 의견과 관련해 “현재 문래동 부지는 2020년 6월 영등포구의회 원안가결로 서울시의 영구시설물인 제2세종문화회관을 축조할 수 있게 승인된 상태이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설계비 5억 원이 편성된 상태이다. 현재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라며 “따라서 문래동 부지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아닌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영등포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구의회 승인절차는 특위 활동이 종료된 후에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청의 행태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제2세종문화회관의 이전이 결정되어 버린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구의회와 협의 없이 가림막 철거를 강행하면 안된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무엇을 위한’ 철거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기 위한’ 철거를 자행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에서 ‘문래동’ 단어를 하루라도 빨리 지우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행정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구의회와 영등포 구민을 기만하는 일을 그만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계속해서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이다. 그런 분들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을 막아서고, 언론을 탄압하고, 단체장 한 사람만의 방패막이가 됐다. 3권 분립이 엄연히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겁박한다”며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이 후퇴하고 있다. 영등포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승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과정의 피해는 결국 영등포구민이 안게 되기 때문에, 설령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툴지라도, 필사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틀째 구청에서 밤샘 농성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결론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을 순 없다는 것이다. 밤샘토론도 좋다. 무제한 토론도 좋다.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쳤다.

7억에 부동산 양도했는데 '5억' 세금…법원 "가산세 부과 정당"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가의 반값에 부동산 지분을 사고팔았다가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하지만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천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20년 2월로 거래 약 4개월 뒤였다. 성북세무서는 이 결과를 '시가'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해 양도소득세·증여세 총 4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 부자는 조세심판원이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거래 당시 유사 거래나 감정가액이 없었기에 사후 소급 감정을 통한 세금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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