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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

  • 등록 2023.05.17 17:12: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의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우선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이날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의 질의에 "4월에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서민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며 "이를 분리해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인상할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으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는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일단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된다.

 

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공사의 부족 자금은 약 1조6,800억 원에 달하며, 요금 인상 없이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요금을 그대로 두면 이(적자) 문제 영원히 안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유능한 외부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공사 자구안으로 "사당역 앞 보유 부지를 환승센터로 개발해 임대하고 DMC역이나 수서역의 지상 부분을 개발해 수익 늘리는 등 부동산 개발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대구나 부산은 조례상 이미 시에서 교통공사로의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런 조례가) 없다"며 "그런(시의 재정 지원) 부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서울 공원땅 보상에 6천억 이상..."땅값 오르기 전 서둘러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땅을 지키는데 향후 6천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상 절차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신속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공원 토지소유자에게 총 1조6천572억원을 보상했다. 면적은 215만1천㎡로 서울시가 보상 대상으로 잡은 전체 장기 미집행공원 235만㎡의 91.5%다. 남은 19만9천㎡에 대한 보상액은 현재 6천24억원으로 추산된다. 정확한 보상액은 보상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상 대상 86곳 가운데 보상이 완료된 공원은 57곳이다. 북한산근린공원과 한남근린공원, 오동근린공원 등 29곳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이하 일몰제) 시행 전후로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해 공원 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보상 사업에 나섰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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