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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국민의힘, ‘정쟁화’ 넘어 ‘교육 본질’ 집중해야”

  • 등록 2023.07.31 16:14:2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이 최근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가짜뉴스·정쟁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자신 반성 없이 남 탓과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면피용 입법과 보도자료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 30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논평에 대해 “1,000자도 되지 않는 논평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데,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논평은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논평에서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이 장관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고 있으나, 바로 아래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권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 논평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제출했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주호 장관의 2012년 논리대로라면 입법이 불가한 조례”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면피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더욱이 이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나 교원 본연의 업무와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안심번호 확대 등과 같은 조치”라는 것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대변인 명의로 같은 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 심의·의결의 책임은 의회에 있음에도 ‘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고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자료에서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승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회의 정족수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다수를 점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결정이 없었다면 조례안이 보류되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다수당으로서 위원회나 의회 차원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가짜뉴스 제조’로 폄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무조건 남 탓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수정안이나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급하게 교권 보호 조례를 발의한 것”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나를 되돌아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최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등에서 서울시교육청 소관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어떠한 조율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데 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에서 교육위원회 차원의 논의나 협의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에 대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언급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학생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의견 수렴 단계이고, 교권 조례 역시 제정 가능성을 포함한 다각적 검토가 전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진행된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해 학생 인권과 교권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시장은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조례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오세훈 시장 자신이 의회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조화롭게 할 교육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의회가 이에 화답해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교육위원장으로서 관련 사안에 대해 오 시장과 논의한 적도 없고, 조례는 의회나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 수준”이라며 오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승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초등교사 사망을 비롯한 오늘의 사건의 책임을 학생 인권 보장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고,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정성을 촉구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태도는 면피용 입법이나 남 탓 공세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저 역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회의 노력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가 법적 근거를 가졌듯이 각자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미 위원장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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