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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손해배상"

  • 등록 2023.08.03 09:17:3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 시공과 관련, 입주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감리 담합과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회 차원에서는 건설산업법 등 5법을 신속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시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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