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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청년 도박문제 예방 위한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등록 2023.08.14 11:08:3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오균, 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청소년과 20~30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우리사회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8월 11일‘청년 도박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로 2회째로 매년 청년들로 구성된 팀들이 참가하여 청년들의 시각에서 제안하는 참신한 도박문제관련 예방 아이디어를 정책사업에 활용하고, 증가하는 젏은 층 도박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예방치유원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경진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2번의 회의를 통해 제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최종 제안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7.31)와 도박중독 회복자, 청년 예방활동단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심사(8.11)를 통해 도박문제 예방 우수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아이디어의 적합성, 실효성, 창의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최우수상은 ‘멘토·멘티 모니터링 및 지속적 관리 시스템’, 우수상은‘또래 관계에 중점을 둔 청소년 도박 게이트키퍼 양성프로그램 제안’, 장려상에는‘통계로 보는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도박중독과 싸우는 청년들을 위한 생각하는 게임’등 4개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성 높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경진대회를 개최해 청년·청소년들의 도박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가 도박문제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방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 시는 21일 오후 2시 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서대문구 연대동문길에 자리를 잡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긴급 현장 상담과 시설·기관 연계, 출산·양육 및 법률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아가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시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철저한 비밀상담이 원칙인 통합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개관하는 통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했던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단을 확대한 것이다. 위기임산부가 충분히 상담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는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앞서 지난달부터 전담인력을 4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집중상담과 사례관리 등 1:1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중고차 '자산론' 불법대출 집중수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낮은 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상대로 중고차 거래를 빙자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최근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활용한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신용 취약계층 등 시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시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러 연락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원리금 연체 사유로 차를 가져가는 등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는 민사국 수사관을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 집중 투입해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 수사관이 수시로 상주하면서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영업 및 대부 중개 행위, 법정이자율 초과수취(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불법 대부 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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