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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아동인권보호 기여자 공로장 수여

  • 등록 2023.08.16 11:38: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16일 아동인권보호 기여자에 대한 공로장을 수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수여식은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해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 김천강 감사원 감사관, 최석봉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장 수여, 인사말, 기념 촬영, 차담회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공로장을 수상한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는 보육원 퇴소 아동을 강제 추행한 보육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됐으며, 오랜 활동 끝에 실형 1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부모’팀은 부모가 없는 아동을 위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갔다. B형간염 예방접종기록이 있음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보를 대조하면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해 감사원 조사와 복지부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2,123명의 미등록 아동이 발견됐고, 출생 미신고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간 표류중이었던 출생통보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사회적 부모팀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셨다”며 “아동보호를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출생통보제 통과에 기여한 공로로 ‘사회적 부모'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공로장을 수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 한번,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해 애써주신 사회적 부모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력이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부의장으로서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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