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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강산 시의원, “대의원제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 등록 2023.08.16 16:22: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대의원제 논쟁에 대해 “대의원제의 유효성은 역사적 수명이 다했다”며 조속한 폐지 절차를 촉구했다.

 

박강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해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대의원 선거인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바흐라츠와 바라츠(Bachrach and Baratz, 1970)의 무의사결정 이론을 예로 들며, 권력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좌절시키는 의도적 무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제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하다는 식의 워딩은 무의사결정 이론에 딱 들어맞는다”며 “기득권에 도전하는 갈등적 의제를 개딸로 호명되는 특정 당원그룹의 과도한 주장으로 프레이밍하고, 편견으로 낙인찍어 의제 성립 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는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활동을 종료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최종 혁신안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이에 박강산 시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여론의 본질은 정당의 구조적 병폐의 개선을 요구하는 당심에 가까우며, 근본적으로 한국정치의 수평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하는 민의와 맞닿아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이 작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 당시에 제출받은 대학생 대의원 명부는 전체 224명이며 강원 3명, 경기 28명, 경남 13명, 경북 5명, 광주 69명, 대구 6명, 대전 6명, 부산 8명, 서울 38명, 세종 3명, 인천 12명, 전남 7명, 전북 6명, 충남 2명, 충북 18명으로 지역 균등이 전혀 반영된 현황이 아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대구 6명과 광주 69명이 상징하듯이 지역 균등을 위한 대의원제 존치의 명분이 무색했다"며 "어느새 대의원 조직은 옥상옥이 되었고 권력자의 무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강산 시의원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것이고, 논쟁 속에서 정당은 진화하고 발전하고 생존한다”며 “정당의 현대화 차원에서 대의원제는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보내야 하며, 지금의 진통이 더불어민주당이 백년정당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성모병원, 2026년 시무식 성료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지난 2일 오전 본원 남천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시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허춘웅 회장, 허준 병원장, 정현주 행정원장을 비롯해 임상 과장 및 간호·행정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허준 병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병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향후 10년간의 전사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허준 병원장은 “노후화된 전산 환경을 개선해 스마트 병원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환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진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킬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발맞춘 내실 있는 성장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한 전사적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주기 전문병원 인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병원이 중심이 되어 뇌혈관질환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붉은 말의 해가 지닌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기운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김미애 의원, "외국인 범죄 통계 국적·체류자격별 작성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 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작성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 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범죄 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정리해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과 외국인 정책 통계의 작성 범위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 현황, 국적별·체류자격별 외국인 체류 현황과 함께 외국인 범죄 사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자료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외국인 범죄 통계 작성과 관리,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개정안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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