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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서울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 250%에서 400%로 올린다

  • 등록 2023.08.17 14:20:4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를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후속 입법 조치로 발의된 김종길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을 제시한 것이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그간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이 대거 축소되었고,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되어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공급 비율은 높은 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노후건물은 500㎡ 미만 소규모 부지이나,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김종길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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