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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대 서울캠퍼스타운 최고 성공 사례 되도록 함께 최선 다할 것”

  • 등록 2023.08.17 17:05: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월) 서울대학교가 ‘2024년 서울캠퍼스타운 참여 대학’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소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대학교가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학교의 핵심 사업명이 ‘서울대 캠퍼스타운 2.0’”이라며, “서울대가 지난 2019년 최초로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선정된 이래 관악구 전체에 청년 창업의 열풍과 에너지를 불어넣었다면, 앞으로 선보일 2.0 버전에서는 관악구와 함께 서울시 전체의 청년 창업을 이끄는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Top 5 창업도시 서울을 이끌 글로벌 딥테크 혁신기업 육성 HERO 탄생을 위하여 ‘서울대 캠퍼스타운 2.0’⌟이라는 제목의 사업을 내세워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는 청년 창업 기업 육성 및 대학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서울시로부터 연간 13억 원에서 15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최장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심장으로써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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