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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2023 을지연습 상황실 격려 방문

  • 등록 2023.08.21 17:01:5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1일 오후 2시 ‘2023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상황실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영등포구청 지하에 마련된 상황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실시배경 및 개요 △일정 및 절차 △영등포구 연습반 편성현황 및 연습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선희 의장은 “4년 만에 전 부서가 참여하는 만큼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실제 전시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실전처럼 훈련에 임하기 바란다”며 “또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철야훈련을 병행하는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국가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국가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방위의 핵심 훈련으로, 각 기관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진행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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