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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수진 의원,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 8,231억 5,600만 원”

  • 등록 2023.09.07 09:59: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이 8,231억 5,600만 원으로, 이는 지난 3년간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체불액이다.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하는 노동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임금체불 신고액 8,231억 5,600만 원은 작년 동월 기준 6654억 7,300억 대비 26.8% 증가한 수치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올해 체불근로자수가 6월 말 기준 131,867명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지난해 237,501명을 훨씬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올해 체불임금 청산율도 79.5% 밖에 미치지 못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당연한 노동의 권리인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소위 검찰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일단 구속 등 강경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었다. 고용노동부도 적극적 직권조사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임금체불액 상승률을 막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말장난은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법행위이다. 특히 청년, 외국인,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경제적 자유만 보장되면 모든 나라 살림이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늘어난 임금체불 신고액은 결국 정부의 기업친화정책, 기업봐주기의 결과물”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도돌이표 체불대책을 전면 재검하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세우고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건설공사장 폭염 안전 수칙 점검‧홍보 강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 11일 폭염 시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는 혹서기 건설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까지 폭염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캠페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폭염에 직접 노출돼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한 건설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발주 공사장과 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해 홍보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지난해 3대 기본수칙에 ‘보냉장구, 응급조치’가 추가돼 5대 기본수칙으로 강화됐다. 현장점검은 8월까지 진행되며,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7개 반, 14명)이 서울 시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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