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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기 골목창업학교 개강

  • 등록 2023.09.14 14:04: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개성있는 나만의 점포 창업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사장님 양성을 위한 골목창업학교 5기 교육을 9월 1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외식업 및 커피·디저트 분야 예비창업가 20명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교육은 11월 말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지난 한달 간의 골목창업학교 5기 교육생 모집결과 총 77명이 지원해 3.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187%의 접수율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창업역량을 종합 평가하여 교육생 2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이처럼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이유는 실무에 즉시 적용가능한 교육내용 구성, 이론·실습강의~사후 컨설팅~창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수동에 위치한 ‘골목창업학교’는 창업에 필요한 이론강의와 실습, 컨설팅을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창업 교육기관이다. 특히 각종 전문 설비를 완비한 조리실·바리스타실·베이커리실 및 촬영스튜디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이 외식업 특화·실전형 창업지원 거점으로써의 가장 큰 강점이다 .

 

교육생들은 각 분야 전문가와 성공한 선배 창업가로부터 밀착교육을 받게 된다. 정규 과정은 ▲이론강의 ▲조리실습 ▲멘토링으로 나뉘며, ‘강의-적용-환류’의 완성도 높은 체계적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론교육은 상권 분석, 노무‧세무 지식, 브랜딩 마케팅, 위생 관리, 고객 응대 서비스 등 창업 전·후 과정과 점포 운영에 필수인 내용으로 설계하여 사업모델 구체화를 지원한다. 특히 외식업‧마케팅 전문가들이 교육생 개별 사업계획서를 1:1로 분석하고 솔루션과 과제를 제시하는 사업 진단 프로그램은 창업전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습교육은 교육생의 조리법(레시피)을 전문가가 1:1로 함께 고민하여 개발하고, 요리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코칭한다. 또한 시제품 품평회 개최를 통해 교육생 상호간, 소비자가 음식을 평가하고 조리법(레시피)를 보완·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생의 단계적 성장을 도모한다.

 

성공한 소상공인의 창업 노하우와 경영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멘토링 과정도 실시한다. 특히 창업 분야별로 멘티그룹을 구축, 선배창업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체험하고 점포운영에 대한 생생한 현장경험을 체득하는 ‘오픈 멘토링’ 제도는 골목창업학교 고유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창업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최대 7천만 원의 창업자금 저리융자를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창업 전후 실전문제 진단하며, 홍보물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한다. 교육 종료 후에도 사후 관리를 지속해 생존율 제고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골목창업학교는 2021년 7월 운영을 시작해 2023년 6월까지 4기 동안 수료생 75명을 배출했으며, 이 중 27명이 서울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완료하였다. 8명의 수료생이 추가로 올해 하반기 창업을 예정하고 있다.

 

 

수료생 대상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88점을 기록하여 교육의 실효성이 입증되었다. 교육생들은 “외식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교육으로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동기 간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정규과정 외에 추가로 올해 7~8월 첫 시행한 단기 공개특강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기 창업가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 특강은 80명 모집에 262명 지원, 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4.78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창업 교육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과 만족도를 반영해 폭넓은 창업교육 지원체계 및 콘텐츠 구축에 힘 쓸 예정이다. 특강 커리쿨럼은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구성, 이론교육(60명)은 배달앱 활용전략 및 SNS 홍보물 제작 강의를 제공하였고 조리실습(20명)은 한식·양식·디저트 분야별 레시피 개선 및 메뉴개발을 지원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골목창업학교가 청년 창업가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디딤돌로써, 완성도 높은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다”며 “단순히 강의 수료에 그치지 않고 기존 골목상권과 상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고] 10. 11. 강서구청장보궐선거, 꼼꼼히 살펴보는 공직선거법 개정조항

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전국 유일의 보궐선거이니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한편, 최근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이번 강서구청장보궐선거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을까? 한 조항씩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공단·지방공사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경선운동 또한 할 수 없었는데, 당내경선운동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이 완화돼, 후보자 이외에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게시판 등에 적용됐던 의무적인 실명확인제가 폐지되고, 인쇄물·시설물의 배부·설치 금지 기간은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완화됐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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