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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실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 반대”

  • 등록 2023.09.15 14:43: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1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남완현 의원은 먼저 발언 취지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6월까지 서부간선도로 상부의 영등포구 구간과 금천구 구간에서 차로 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보도와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현 시점의 서부간선도로에서는 양방향에서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상부 녹지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없이 보여주기 식의 전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커다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본 의원이 금일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관한 서울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를 물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상부 녹지공간 조성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횡단보도 설치 및 평면교차로의 변경에 따른 서부간선도로 상부 도로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9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되면서 제한속도가 이미 60km로 하향되었지만, 차량 통행량은 크게 줄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보도 4개소까지 설치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하면 입체교차는 평면교차의 문제점인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목교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하게 되면 교차로 부근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고, 사고 발생시에 미흡한 대처가 우려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초소형 전기차와 이륜차까지 통행이 가능하게 된 일반도로에서 차로의 폭도 21.4m에서 14.5m로 축소되게 되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는 현재도 갓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접촉사고나 차량고장만 발생해도 차로 하나는 그냥 막히는데,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되면 갓길의 역할이 아예 사라지게 되어서 사고발생 시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 서부간선도로 상부 녹지화 공사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체계적인 공사 준비의 부재를 꼽았다.

 

이에 대해선 “자동차전용도로의 일반도로화, 차로폭 감소, 평면교차로의 변경 등은 교통상황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공사에 따른 교통량 및 교통흐름에 대한 사전 조사를 거쳐서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공개하지 않으면서, 서부간선도로의 상부 녹지화계획만을 발표했다”며 “그리고 2022년 1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로구 주민들이 입체교차로의 평면교차로 변경 등에 반대하자,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와 금천구 구간의 평면화 공사를 우선 실시 후 교통상황을 보고 구로구 구간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서울시에서도 교통정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며, 체계적인 공사 준비가 부재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겠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계속해서 “지하 서부간선도로와 같이 터널공법으로 지하에 깊이 땅을 파서 만들어지는 대심도 지하도로에서는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지상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재난 관리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지하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난 관리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며 “특히,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층고가 낮고 중간 출구가 전혀 없어서 화재 및 재난 발생 시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구간 표시도 없어 어디를 지나는지도 알 수 없고 진출입구가 없기 때문에 교통 정체 시에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의 폐소공포로 인한 심리적인 공황상태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하 서부간선도로는 3m 높이 제한으로 대형 차량들은 진출입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상부로 몰릴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부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영등포 구민들의 반응 역시도 호의적이지 않은만큼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간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야만 한다”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38만 영등포구민을 위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참하셔서 향후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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