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 환전소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중국 동포 박모(3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7분경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A환전소에서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79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다.
경찰은 약 18시간 만인 전날 오전 10시 30분경 영등포동3가의 한 호텔에서 박씨와 중국 국적 20대 여성 L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 중 이들이 카드값 등에 79만 원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L씨가 환전소 앞에서 망을 본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L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박씨와 함께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L씨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소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