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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 11,436원 결정

  • 등록 2023.09.18 13:17: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천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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