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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시간급 11,436원 결정

  • 등록 2023.09.18 13:17: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올해의 11,157원보다 2.5%(279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5천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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