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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바른말 사용하기’ 캠페인

  • 등록 2023.09.20 15:14: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염동원)는 20일 오전 영등포역 광장에서 ‘바른말 사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바른언어 사용을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언어습관과 서로존중하는 배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염동원 회장, 신흥식(행정위원장)‧김지연‧임헌호‧전승관 구의원, 협의회 임원 및 각동 회원 100여 명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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