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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대책 마련해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실시

  • 등록 2023.09.22 11:17: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우경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월 21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제언‧촉구했다.

 

우경란 의원은 먼저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1인 가구 수는 93,595가구로 영등포구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며 “심지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1인 가구가 많은 자치구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8월 21일 영등포구 가족센터 내에 위치해 있던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로 이전했다.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구청사 내에 조성한 자치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영등포가 최초”라며 “하지만, 본의원이 최근 1인 가구 팀에 각 동별, 연령별 1인 가구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해당 팀의 답변은 ‘최근 동별, 연령별 가구 수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였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1인 가구의 경우, 단순히 청년층이란 인식이 있으나, 청년 뿐만 아닌, 독거 노인의 경우도 해당하는 식으로 가구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라며 “우리 구의 경우 작년 기준,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 수는 22,783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에 30% 밖에 되지 않았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경우에도 11,713가구로 23%에 달해, 1인 가구는 청년층이라 칭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1인 가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 지난 8월 기준, 49,858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에 절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1인 가구 수도 21,734가구로 작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재 우리 구의 1인 가구 수는 단시간만에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연령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심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럼에도 1인 가구 팀에서는 해당 통계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있었으며,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함으로써 해당 통계자료를 만들게 됐다. 또한,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단순 자조 모임, 모임 지원, 요리교실 정도에만 국한돼 연령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보면, 같은 교육 프로그램일지라도 연령별‧동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으며, 1인 가구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득별‧각 동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 영등포구 역시 다양한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한 지표를 만들어, 실용적이고, 진정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우경란 의원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해 연령별, 소득별, 동별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구청장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1인 가구의 경우 소외받기 쉽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양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위험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고, 각 위험군별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해 1인가구의 자립 역량을 돕는 등의 대책 마련을 제언드린다. 본 의원 또한,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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