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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추석맞이 한가위 사랑의송편 및 밑반찬 나누기

  • 등록 2023.09.22 12:27:54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회장 이선숙)은 22일, 영등포구행복곳간에서 추석맞이 한가위 사랑의송편 및 밑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과 각 동의 부녀회장, 관계자들은 송편과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각 동의 어려운 가정 200세대와 쪽방촌 350세대에게 배달했다.

 

이선숙 부녀회장은 소감을 통해 “추석을 맞아 부녀회장들과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추석을 잘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과 물김치, 김자반 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으니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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