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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적용노선 추가

  • 등록 2023.09.26 10:47:1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부로 확대·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월 7일부터 재승차 적용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나고,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 뿐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롭게 추가된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돼 도입됐으며,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선정돼 지난 7월 1일부터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14일간 시민의견을 수렴했고, 2,643명의 시민이 참여한 결과 만족도 90%(매우 만족 65.6%), 제도 이용 희망률 97.5%로 조사됐다. 또한 588명의 시민들이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했으며, 그 중 464명(79%)의 시민들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했으며, 106명(18%)의 시민들이 인천·코레일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교통약자 이동시간 및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차 적용시간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상대로 서울’ 내 적용시간 확대를 요청한 464명 중 5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41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0분 연장 필요 109명(23.5%), 20분 연장 필요 57명(12%)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1~8호선 275개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역사가 51개소에 해당해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한 점도 고려했다.

 

또한 기존 1~8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구간) 및 9호선 구간에만 적용됨으로 인해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및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적용구간 확대로 인해 일일 우이신설선 이용 승객 7만3천 명, 신림선 이용 승객 7만 명도 10월 7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확대 도입으로 인하여 연간 약 1,500만 명의 시민들이 ‘15분 재승차’ 제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10분 재승차 도입시에는 일평균 3만2천 명, 연간 약 1,200만 명이 제도 이용이 전망됐으나, 시간 및 구간확대로 인해 일평균 4만1천 명, 연간 약 1,500만 명이 ‘15분 재승차’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본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창의행정 1호로 선정된 지하철 재승차 제도에 대한 시민분들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의견, 현장 여건,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적용시간 및 구간을 확대하게 되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대표 주자인 서울 지하철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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