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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서울병무청과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

  • 등록 2023.09.26 16:40:2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추석을 맞아 서울지방병무청(병무청장 김주영) 후원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박영준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주영 서울병무청장 ,강현숙 영등포구청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마련한 쌀과 라면은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전달된다.

 

또한 김주영 청장은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과 만나 추석 덕담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영준 회장은 “명절 때 마다 소외되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시는 서울지방병무청의 후원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모아주신 후원품을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성의것 전달하고,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사랑과 배려로 훈훈한 정이 넘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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