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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격리 사라진 첫 명절…"확진자는 친척모임 자제해야"

  • 등록 2023.09.28 09:54: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코로나19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 명절 연휴를 맞아 방역당국은 "확진자는 친척 간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져 가족 간 모임과 방문에 인원 제한은 없었으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남아있었다.

지난 6월부터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게 되면서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에 걸리거나 증상이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 격리하게 된다.

가정 내 실내마스크 지침도 사라졌다. 지난해 추석에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만 해제돼 실내에서는 착용이 원칙이었다.

 

올해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점차 완화돼 현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 한정된 만큼, 올해는 가정 내에서 가족·친지와 '맨얼굴'로 마주 앉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가 허용된 것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다.

다만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격리를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에게 외출과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지침에 따라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중 확진자는 7일 격리가 권고된다.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교수는 "추석 명절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가족 간 만남이 늘어나는데, 코로나에 감염된 젊고 건강한 분들이 증상을 감기 등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가 명절 이후 어르신들에게 옮아 중증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 전 코로나 검사를 하거나 발열 여부 등 신체 상황을 점검해 증상이 있다면 가급적 만나지 말고, 만난다면 마스크를 쓰고 음식을 먹을 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공모전 작품 접수 시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오는 8월 1일과 2일, 대전광역시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영화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창작자 발굴을 위해 공식 공모전 작품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외 영화인 및 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제에 제한 없이 극영화/다큐멘터리/AI/애니메이션/3분 이내 숏폼 등의 장르로 엔딩 크레딧 포함 20분 이하의 단편부문과 120분 이하의 장편 부문 등 다양한 작품을 모집한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적인 시도를 담은 작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영화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출품 부문은 단편영화, 장편영화, 독립영화, 웹콘텐츠 등으로 구성되며,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 메시지 전달력 등을 전문가 및 시민심사위원 15인으로 구성된 공정한 심사위원진이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 기회를 제공받으며, 감독 및 제작진과 관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또한 수상작에는 상금과 함께 향후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와의 연계 기회, 다양한 콘텐츠 제작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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