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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연휴, 119 구조요청 1위는 '벌집 제거'

  • 등록 2023.09.28 11:03: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119로 가장 많이 구조 요청은 '벌집 제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소방청이 제공한 2020∼2022년 추석 연휴 기간 구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된 구조 건수는 8천447건이다.

이중 벌집 제거가 2천531건으로 30%를 차지했다.

가로수 정비, 담벼락 수리 등 안전조치가 781건, 화재가 726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1년에는 1만6천266건의 구조 활동 중 6천923건(43%), 2020년에는 9천343건 중 1천968건(21%)이 벌집 제거였다.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에만 벌 쏘임으로 11명이 숨지고, 6천439명이 다쳤다.

벌집 제거 요청 건수는 기후와 야외 활동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7, 8월에 비가 많이 와 이전만큼 신고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최문보 경북대 식물방역대학원 교수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초기 생존율이 낮아져 벌집이 사람의 눈에 띌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는 경우가 감소한다"며 "다만 추석 때는 벌초와 성묘를 많이 하러 가고, 연휴가 길어 산행을 나가는 분들이 많을 테니 벌집과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려 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벌은 어두운 계통의 옷,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에 더 큰 공격성을 보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향수나 향이 진한 화장품은 피하는 것이 좋다.

벌집과 접촉했을 때는 머리 부위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피해야 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신속하게 벌침을 제거하고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얼음주머니 등으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벌독 알레르기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경우 메스꺼움, 울렁거림, 구토와 설사,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바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연휴 기간에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24시간 운영되니 필요시 언제든 119로 전화해 응급 상담을 하면 된다"며 "응급처치 지도도 받을 수 있고, 응급 질환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준다"고 밝혔다.

해외 거주자나 해외 여행객도 전화(☎ +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카카오톡 또는 라인의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되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내 웹사이트(http://www.e-gen.or.kr/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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