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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 등록 2023.10.02 10:10:2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정식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공단,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향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0월 31일 경영환경 변화와 이사장의 경영철학을 담아 2024~2028년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8일 취임한 김동극 이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혁신, 청렴의식책임행정을 통한 고객신뢰 제고, 이해관계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과 상생의 가치를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역사회 상생발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공단은 이러한 이사장의 의지를 담아 임직원 워크숍과 자문가 자문, 전・현직 공무원 의견수렴 등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등을 새롭게 확정했다. 공단은 미션을 ‘안정적인 연금복지서비스로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로 개선해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비전은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을 통해 전・현직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확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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