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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3회 영등포구청장배 육상대회 성황리에 개최

  • 등록 2023.10.22 11:00:2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3회 영등포구청장배 육상대회가 휴일인 22일 오전 영등포 신정교 하부광장에서 육상연맹 회원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영등포구육상연맹 윤정용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10km, 5km 구간을 달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문병호 국민의힘 영등포갑 댱협위원장, 김재진.김종길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운영위원장).이규선.전승관.남완현.김지연.이순우.임헌호.박현우.최인순 의원,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한국마라톤TV 이규운 회장 등 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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