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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 영등포구체육회·마포구체육회 한마음 스포츠 교류전’ 성료

  • 등록 2023.10.27 15:16: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회장 오성식)는 27일,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운동장에서 마포구체육회와 ‘2023 영등포구체육회·마포구체육회 한마음 스포츠 교류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류전은 영등포구체육회와 마포구체육회간 교류를 통하여 체육회 임직원의 소통과 화합에 기여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등포구체육회 임직원 60명, 마포구체육회 임직원 40명 총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축구, 족구, 테니스 종목 경기가 진행됐다.

 

족구와 테니스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승리했으며, 축구는 마포구체육회가 승리하며 친선경기답게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친선경기인 만큼이나 다양한 OX퀴즈게임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풍부한 경품을 배부했으며, 오성식 영등포구회장, 이원범 마포구체육회장, 최진교 서대문구체육회장, 곽찬섭 영등포구체육회 이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오성식 회장은 “오늘 교류전 행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육회간 소통의 장을 열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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