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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의도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저소득 어르신 위한 쌀 기부

  • 등록 2023.10.31 10:11: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위원장 장순원) 후원으로 지난 10월 28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쌀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여의도시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장순원 위원장, 차승주 감사, 김유진 감사,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이대준 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을 통해 후원한 쌀10kg 47포는 향후 영등포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전달식을 주선한 박현우 의원은 “영등포구 관내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실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뜻과 정성을 모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월 30만 원 지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어려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해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구는 관내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629만 원)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경우 자기돌봄비 지원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내용과 사업 기간 동안의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작성하면 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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