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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결과 1/5감소”

  • 등록 2023.10.31 13:41:5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3천만 원 줄어들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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