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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환희 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앞서 시민 의견 청취

  • 등록 2023.11.02 10:38: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1월과 함께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의회가 주도해서 지난 1년의 서울시정에 대해 자잘못을 따져보고 개선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노원2)은 올해도 어김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노원구 공릉동 지역 현장을 찾았다. 벽돌책 같은 행감요구자료를 검토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들지만, 자료에 담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는 시민들의 불만과 바람이기 때문이다.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길로 거듭나기를 모색하는 경춘선 숲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보도폭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달라고 말한다. 공릉동 국수거리 상인들의 숙원은 협소한 주차공간 문제 해결이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주는 계단과 경계석에 휠체어경사로를 더해주길 원하고 노후화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구한다. 간혹 박환희 위원장이 꾸준히 노력해왔던 택지개발 위협에 놓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 보존 상황을 묻는 시민들도 있다.

 

이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 그들의 다양한 불편과 불만, 요구와 건의가 박위원장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내고 녹여내야 할 사안들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전 지역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행감요구자료를 검토하다 생각이 막힐 때마다 늘 현장을 찾는다”며 “시민은 정책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수요자이기도 하다. 그런 시민의 불만과 바람을 수렴해 이번 행감에서도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이 바라는 살아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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