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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성호 시의원, 120다산콜재단 노동이사 관련 감사 지시

  • 등록 2023.11.06 15:29: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일,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0다산콜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짚으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집중 감사를 지시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국가생산성대상 대통령 표창을 서울시 출연기관 중 처음 수여한 점에서 깊이 축하하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의 활동 관련하여 발생한 위반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축하와 함께 날 선 비판을 가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120다산콜재단은 정원 423명 이상, 조합원 300명 미만인 규모의 사업장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4,000시간 이내이며, 근로시간면제자 최대 인원은 6명이다. 하지만 운영현황에 따르면 실제 사용은 2023년만 해도 31명에 현재 총 4,893시간을 사용했다. 이는 최대 6인 이내 조합이 지정한다는 단체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조약 한정 무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위법 소지가 있다”며 비판함과 동시에 해당 시간 사용 내역을 일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선 비상임이사인 노동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이 명백한 위반 사안이기에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라며 비판했으며,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니 특히 두 분의 노동이사께서 업무추진비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와 ‘전국 공공기관 노동이사 협의회’ 총회에 사용했는데, 재단의 공금으로 외부 단체의 총회에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애초에 업무추진비 사용 자체가 위반 사안임에도 우리 직원을 위해 썼다면 백분의 일 양보할 수 있지만, 우리 직원도 아닌 외부 단체에 사용했다는 점은 어찌 보면 횡령이나 다름없다”며 해당 금액에 대한 조치와 감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울시 노동이사제 조례에 맞춰 살펴본다면 2022년 9월 비상임이사 사퇴 후 현재까지 총 5명의 이사를 유지하고 있어 본 조례에 대한 위반이 된다. 재단을 위해 일할 비상임이사를 더 임명하거나 혹은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이사를 한 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등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안이 정리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을 마쳤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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