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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 등록 2023.11.09 17:31: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사회복지대상(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해 매년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온 공로자들의 공적을 기리는 상이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에 처음 입성한 김지연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례안 발의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지연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 상은 앞으로도 영등포 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의미로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많은 현장에서 구민들과 소통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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