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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49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3.11.13 17:14: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1월 13일 오후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를 열어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진행하고,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이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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